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1.제1순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제2순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제3순위: 해당 임대주택단지 안의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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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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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제18조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제19조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제20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제21조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2조 ·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제23조의2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제23조의3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제23조의5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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