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영 제5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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