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①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구역 및 사업을 말한다.
1.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②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 또는 교환 방법
3.입주자 이주대책(입주자 이주계획을 포함한다)
4.매각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당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또는 상환에 관한 계획
5.입주자의 의견 및 매각 상대방과의 협의 결과
6.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사항
2.공공매입임대주택의 현황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