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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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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이하 "사전당첨취소자"라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당첨취소자에게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전용면적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전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사전당첨취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1.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사전청약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가목에 따른 주택 수가 나목에 따른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가.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나.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4.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당첨취소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2.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사전당첨취소자는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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