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임차인의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관리비 고지서
2.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3.가스검침기록
4.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5.자녀의 재학증명서
6.그 밖에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