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의2조 ·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임차인의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관리비 고지서
2.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3.가스검침기록
4.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5.자녀의 재학증명서
6.그 밖에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