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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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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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4.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도 공급대상자로…
1.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1.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개정 2026. 8. 2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 1. 고령자복지주택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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