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매입신청서) 영 제5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4.4.25>
1.「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2.주민등록표 등본
3.분양계약서 사본
4.건물 등기사항증명서(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