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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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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영 제24조제4항에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6.8.12, 2021.3.26, 2025.8.1>
1.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4.「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5.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로서 보상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6.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남은 규모를 말한다.
영 제24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
2.1인당 공급면적은 1천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⑤영 제24조제5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0821" alt="img24060821" >', ' ',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 × 해당 주택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가 소유하던 토 사업자가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 ' 지의 면적 소유하던 ──────────────────────────────', ' 토지의 면 해당 주택지구의 총면적 ', ' 적 ', ' ', '</img>']]

[['⑥영 제24조제5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0822" alt="img24060822" >', ' ', '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 × 「주택공급에 관한 규 + 해당 주택건설에 따른 부대 × 1.1 ', ' 고일 현재 해당 주택조합의 칙」에 따른 세대당 주 시설 및 복리시설의 소요면 ', ' 조합원수 택공급면적 적 ', '───────────────────────────── ', '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 100 ', ' ', '</img>']]

영 제24조제5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0865" alt="img24060865" >', ' ', ' 산업단지 내 종업원 수의 × 해당 주택지구 공동주택 ', ' 50퍼센트 의 평균 평형 ', '────────────────────────────', ' 해당 주택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 ' ', '</img>']]

2.학교시설용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영 제24조제5항제9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3>
제9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규모는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면적을 공급함으로써 제1호에 따른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7.3>
1.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지분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일 것
2.제1호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자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일 것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는 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과 조성된 토지 공급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20.12.23, 2022.5.27, 2024.7.3>

[['⑫ 영 제24조제5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21.9.17, 2024.7.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652907" alt="img107652907" >', ' ', '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 ×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 ' 자가 소유하던 사업자가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토지의 면적 소유하던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 ' 토지의 ───────────────────────────', ' 면적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총면적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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