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8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란 조성원가의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개정 2021.3.26, 2022.8.18>
②법 제32조의2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용지부담금
2.기반시설 설치비
3.자본비용
4.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③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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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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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성원가 산정표
조성원가 항목 | 세부 명세 용지비 |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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