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영 제24조제8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란 조성원가의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개정 2021.3.26, 2022.8.18>
②법 제32조의2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용지부담금
2.기반시설 설치비
3.자본비용
4.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③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