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을 말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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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구분(추정가격 기준)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분야별 | 배점한도 1.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 | 합계 | 100 | 가. 시공경험 | 21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라 한다. 이하 같다) 항목을 이용 나. 기술능력 | 22 다. 시공평가 결과 | 2 라. 경영상태 | 35 마. 신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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