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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의2조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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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신혼희망타운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12.29>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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