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신혼희망타운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12.29>
②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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