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13, 2021.9.17, 2022.8.18, 2022.12.29, 2023.8.4, 2024.3.25>
1.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1호에 따라 선정할 것
2.「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별표 6의4 제2호에 따라 선정할 것
3.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3호(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선정할 것
가.삭제 <2023.8.4>
나.삭제 <2023.8.4>
4.삭제 <2023.8.4>
5.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 건설하는 주택: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5호에 따라 선정할 것
6.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으로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재선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수요 등을 고려할 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것
7.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청년특화주택"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6호에 따라 선정할 것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별표 4 제2호가목1) 및 4)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4.8.23, 2025.12.29>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5.27, 2024.8.23, 2025.12.29>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별표 6의4 제3호타목에 따른다. <신설 2023.8.4>
⑤청년특화주택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별표 6의4 제6호사목에 따른다. <신설 2024.3.25>
⑥제2항에 따라 선정(제3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8.23>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6의5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할때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으로서가목에 따른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해야한다. 이경우 입주자로선정된후결혼또는상속으로인하여무주택세대구성원의자격을상실 하게된사람과공급계약후입주할수있는지위를양수한사람은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본다. 가. 입주요건 1)…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6의6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할때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으로서가목에따른 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해야한다. 이경우입주자로 선정된후결혼또는상속으로인하여무주택세대구성원의자격을상실하게되는사 람과공급계약후입주할수있는지위를양수한사람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본다. 가. 입주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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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입주일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인사람으로서가목에따른 입주요건을갖춘사람에게1세대1주택의기준으로공급해야한다. 이경우입주 자로선정된후결혼또는상속으로인하여무주택세대구성원의자격을상실하게 된사람과공급계약후입주할수있는지위를양수한사람은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본다. 가. 입주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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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제19조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제20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제21조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제22조 ·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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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제23조의3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제23조의5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제24조 · 매입주택의 전매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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