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매입주택의 전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0.5.26, 2021.2.19>
1.전매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하되, 매입주택의 공급을 거절하는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임대하려는 경우: 별표 4 제1호에 따라 공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매입비용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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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제23조의2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제23조의3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제23조의5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4조 · 매입주택의 전매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제26조 ·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제27조 ·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제28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제29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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