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매입주택의 전매 등)
①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0.5.26, 2021.2.19>
1.전매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하되, 매입주택의 공급을 거절하는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임대하려는 경우: 별표 4 제1호에 따라 공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매입비용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