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매입주택의 전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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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0.5.26, 2021.2.19>
1.전매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하되, 매입주택의 공급을 거절하는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임대하려는 경우: 별표 4 제1호에 따라 공급한다.
제1항의 경우 매입비용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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