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