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①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이하 "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협의요청 당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설치ㆍ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의 현황
2.총 세대수, 동별 세대수 및 입주시기 등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3.그 밖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