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의3조 · 재계약의 거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021.4.13, 2022.2.28>

1.소득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영구임대주택: 별표 3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나.국민임대주택: 별표 4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다.행복주택: 별표 5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라.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마.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바.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사.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자산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