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①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예상 임대조건
②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의 노후상태
2.단지 규모
3.주택의 규모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