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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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예상 임대조건
②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의 노후상태
2.단지 규모
3.주택의 규모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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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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