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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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분납금의 산정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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