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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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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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분납금의 산정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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