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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