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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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제26조 ·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제27조 ·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제28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제29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30조 ·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제32조 · 표준임대차계약서제32조의2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제32조의3 · 재계약의 거절제33조 · 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