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