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6 (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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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6.그 밖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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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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