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6 (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6.그 밖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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