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2 (시공자 추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4.1.16>
1.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
2.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4.제35조의13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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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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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 ·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제35조의8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제35조의9 ·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제35조의10 · 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제35조의11 ·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35조의12 · 시공자 추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13 ·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의14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5조의15 ·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제35조의16 ·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제36조 · 부도임대주택의 매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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