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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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행복도시법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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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세종특별자치시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예정·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되 구체적 범위 등은 심의 절차로 확정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공사중지·개축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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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 허가 대상이며 공사중지·개축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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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의 허가 대상이며 제재처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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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내 건축·공작물 설치는 건설청장 허가 대상이며 위반 시 시정명령권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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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예정지역 내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의 허가 대상이며, 공사 중지·개축·이전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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