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공동계약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동수급체구성원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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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0>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8.19, 2022.9.20>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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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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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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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