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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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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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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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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