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7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3.9.19, 2025.4.15>
1.공공연구기관
2.「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3.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