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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의2조 ·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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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2.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분석
3.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4.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업무
5.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산업용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본다.
6.그 밖에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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