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