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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19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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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임시허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계획서(이하 "임시허가 계획서"라 한다)
가.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다.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해당 임시허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류한 임시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거나 임시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임시허가의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주요 내용
5.임시허가의 유효기간
6.임시허가의 조건(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6조의7제1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4.15>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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