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의2조 ·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