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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4조 ·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7항,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5>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가.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나.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가.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나.법 제16조의7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5>
1.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2.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신기술 및 관련 규제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신기술 및 관련 규제에 관한 분야의 교수, 변호사, 기술사 등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신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ㆍ사안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19>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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