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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8조 ·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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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법 제16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실증특례 변경 계획서
2.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6.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법 제16조의2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15>
1.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실증책임자의 성명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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