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2.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3.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4.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③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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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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