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특구의 지정 목적
3.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3.16>
1.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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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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