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접수실증특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시허변경특구개발계획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7.23>
1.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내용의 관보 고시(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2021.6.22, 2023.9.19, 2024.7.23, 2025.4.15>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2.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2의2. 삭제 <2023.9.19>

3.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4.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5.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
6.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
7.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
8.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의 접수
9.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의 접수
10.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1.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2.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

12의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제19조의14제1항 각 호의 배상방안 관련 자료의 접수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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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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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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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