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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7.23>
1.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내용의 관보 고시(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2021.6.22, 2023.9.19, 2024.7.23, 2025.4.15>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2.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2의2. 삭제 <2023.9.19>

3.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4.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5.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
6.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
7.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
8.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의 접수
9.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의 접수
10.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1.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2.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

12의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제19조의14제1항 각 호의 배상방안 관련 자료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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