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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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특례 적용의 필요성
2.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3.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4.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5.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1.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3.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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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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