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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수익금 등의 사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수익금등의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
2.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미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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