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21.6.22>
1.특구의 위치 및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용수(用水)ㆍ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를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특구 안 토지 용도의 구분에 있어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 용도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토지의 경계 조정을 위하여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원형지를 변경하는 경우
5.제7조의2제4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다음 각 목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실시계획
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변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