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나.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②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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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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