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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3.16>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16, 2022.6.28,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2.삭제 <2022.6.28>
3.행정안전부차관
4.삭제 <2022.6.28>
5.산업통상부차관
6.삭제 <2022.6.28>
7.삭제 <2022.6.28>
8.삭제 <2022.6.28>
9.국토교통부차관
10.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기획예산처차관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16, 2025.12.23>
1.연구개발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신기술의 실증(법 제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실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규제의 전문가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3.16>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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