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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의2조 · 특구개발계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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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2.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3.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도시경관계획
5.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6.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계획요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경우 관련 법규 및 특구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6.22>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4.7.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센트 미만(특구개발사업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나.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4.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6.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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