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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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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2018.5.8, 2021.6.22>
1.주거구역: 전용주거구역ㆍ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
2.산업시설구역
가.산업육성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산업지원구역: 산업육성구역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산업복합구역: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과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산업공공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의 연구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지역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구역의 경우 총 면적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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