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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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진행 중인 교육ㆍ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남은 교육ㆍ연구업무 및 그 부대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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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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