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진행 중인 교육ㆍ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남은 교육ㆍ연구업무 및 그 부대업무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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