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신기술의 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사전 검토
2.신기술의 실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
3.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적ㆍ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