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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15조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신기술의 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사전 검토
2.신기술의 실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
3.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적ㆍ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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