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1.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5.실증특례의 추진 지역
6.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7.실증특례의 유효기간
8.실증특례의 지정 조건(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