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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의2조 · 특구의 변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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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특구의 변경)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의 변경으로 인한 특구의 변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14>
1.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2.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지의 이전 또는 확장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다만, 부지의 이전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제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특구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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