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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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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사업 시행기간
4.자금 조달계획
5.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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