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특구개발사업의 목적
3.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②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17.7.26>
1.위치도
2.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9.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0.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12.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3.제4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 통보한 의견서
④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5.8.3>
⑥삭제 <2015.8.3>
⑦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